사회
`로비 혐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된 이유?
입력 2017-08-18 14:03  | 수정 2017-08-25 14:08

현직 부장판사를 포함해 법조계 전방위에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부장판사에게 준 금품을 뇌물로 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 징역 3년 6개월을 18일 선고했다. 이는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는 선고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정 전 대표가 2014~2015년 김수천 당시 부장판사에게 건넨 수입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레인지로버를 포함한 약 1억5000만원의 금품을 뇌물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가 담당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정씨가 뇌물을 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1심은 정 전 대표가 2010년 회사 소유 호텔 전세권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아 약 35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평가했다. 이와 달리 2심에서는 이익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를 제외한 정 전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감형이유에 대해서는 "정씨의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고 횡령한 돈을 모두 갚아 피해 회사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대표는 자신의 재판 로비 목적으로 김모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수사관에게 약 2억2000만원을 제공하고 부장판사에게도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금 횡령과 회사 소유 전세권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아 이익을 취한 혐의도 있다.
또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 로비 명목으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게 수십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준 혐의도 받았다.
최 변호사는 1심과 2심 각각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김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 부장판사는 일부 뇌물 수수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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