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상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더는 지체 안돼"
입력 2017-08-13 15:51  | 수정 2017-08-20 16:08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유통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을 내놓으면서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도입에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규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김 위원장이 유통분야에 대한 규제를 내놓으면서 지난 정권에서 추진했던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하면서 "우리나라의 유통산업은 전근대와 최첨단이 공존해 효율성, 생산성이 너무 떨어진다"며 "유통산업을 포함해 서비스산업 발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기업에 제조업·중소기업과 대등한 수준의 세제·금융·제도 등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활성화법안으로 추진했으나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할지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7년째 국회에 계류돼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이달 초 새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다. 새 정부 경제팀 내에서 연이어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면서 내달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통분야의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양립하기 어려운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 관행을 끊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직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 4가지 위법행위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법원은 손해액 인정에 매우 보수적이고 3배까지 부과하는 경우도 없어 법 취지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최대 3배가 아닌 3배 배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법 집행체계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가맹사업에 이어 유통·하도급·대리점 등 갑을관계가 있는 거래분야에 '모범규준' 형태의 규범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업계와 충분히 협의해서 법령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을 모범규준 형태로 만들어갈 것"이라며 "가맹본부의 상생협력 모델이 그 첫번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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