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안부 불법모집, 당시 日경찰도 범죄로 판단해 수사
입력 2017-08-13 14:19 

일본이 일제강점기 시절 불법으로 위안부를 모집했다는 정황이 또 나왔다. 이번에는 일본의 위안부 모집과정을 목격한 일본 경찰이 당시 상황을 유괴로 인지하고 수사해 범죄로 인식했다는 문서다.
13일 한일문화연구소 김문길 소장은 1938년 2월 7일 일본 와카야마현(和歌山) 경찰부장이 내무성 경찰국장에게 보낸 '시국 이용 부녀 유괴 피의사건' 문서를 공개했다.
문서는 소와13년(일본력·1938년) 1월 6일 오후 4시 와카야마현 후미사토(文里) 음식 상가에서 거동이 좋지 못한 남성 3명을 발견해 조사를 벌이고 상부와 교류한 편지 내용이다.
파출소 순사에게 적발된 이들 남성은 당시 순사에게 "의심할 것 없다. 군부로부터 명령을 받아 황군위안소에 보낼 작부를 모집하고 있다. 3000 명을 요구받았는데 지금까지 70명을 육군 군함에 실어 나가사키 항에서 헌병들 보호 아래 상해로 보냈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문서에는 당시 수사를 한 결과 "아무 것도 모르는 여성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군을 위문하기만 하면 음식 등을 군에서 지급한다'는 방식으로 '유괴(誘拐)'한 혐의가 있다"면서 이들 3명에 대해서는 '피의자(被疑者)'라고 지칭했다. 이후 이들을 조사한 문서는 내무성으로 보내진 열흘 뒤 나가사키 경찰서 외사경찰과장이 와카야마 경찰서로 답신을 보낸다.
답신에는 "부녀자 유괴 사건은 황군 장병 위안부 모집에 관한 것"이라면서 "본국에서뿐만 아니라 조선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모집하고 있으니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편의를 봐주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군부와 영사관이 개입한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일본 경찰도 위안부 모집과정을 보고 '범죄'로 판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일본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뒷받침할 증가가 없다고 매번 발뺌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언행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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