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유시티 입사비리` 前대표 집유
입력 2017-08-13 14:19 

평소 친분이 있는 입사지원자 2명에게 다른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시 출자기관인 인천유시티 전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유시티 전 대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인천유시티 대표로 재직할 당시인 2015년 8월 2급 직원을 공개 채용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는 입사지원자 2명에게 다른 지원자 11명의 이름, 학력 경력 등 개인정보가 담긴 내부 문건을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4년 10월 경기도 출자기관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 공모에 지원한 11명의 개인정보를 해당 진흥원 인사담당자로부터 빼낸 혐의도 받았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정한 채용 절차를 감독할 위치에 있으나 자신이 원한 지원자를 입사시키기 위해 위법 행위를 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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