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둔촌주공 착공 시까지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입력 2017-08-11 21:02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기존의 '예외조항'에 해당했던 단지에 대해서는 개정 시행령을 소급 적용하지 않고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등 현재 예외조항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단지는 시행령이 개정돼도 다음 절차 진행 시까지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이주 진행 중인 둔촌 주공아파트는 2015년 8월 5일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지만 서울시의 이주 시기 조정 등으로 인해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에 들어가지 못해 종전 '2년' 규정에 따라 이달 5일부터 거래가 가능했다.
[김인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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