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금받는 형식적 사업주는 근로자"
입력 2008-03-30 06:30  | 수정 2008-03-30 06:30
사업주로 등록돼 있더라도 실질 사업주에게 업무지시와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이 기각된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사업주로 돼 있기는 하지만 실질 사업주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근로자로서 급여와 상여금을 받아온만큼 실질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씨는 트럭 위에서 밧줄을 당기다 골절상을 입고 요양소송을 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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