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수수` 이청연 인천교육감 항소심서 징역 6년
입력 2017-08-08 15:07 

억대 금품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63)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이 교육감에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벌금과 추징금은 1심과 같이 벌금 3억원에 추징금 4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시교육청 간부 박 모씨(60·3급)와 이 교육감의 고교동창 이 모씨(64)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5년에 선고유예를, 뇌물공여 혐의 받는 이 모씨(58)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이 지금까지 좋은 교육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고, 뇌물수수가 교육행정·자치를 그르치는 데까지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1심 판단대로 이 교육감이 받은 3억원은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후 돈을 갚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당시 선거 빚 4억여 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를 치르지 못한다는 동기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빈한 이미지 내세워 당선된 후 누구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월 26일~7월 3일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두 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 등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4년 교육감 선거 때 선거홍보물·유세차량 업체와 계약하는 대가로 총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도 있다. 그는 1심에서 법정구속돼 현재 직무 수행이 정지된 상태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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