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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이슈] 빅뱅 탑 의경신분 박탈…군 복무 오점으로 남는다
입력 2017-08-01 06:5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드러난 빅뱅 탑(본명 최승현·30)이 의경 신분을 박탈 당했다. 현역으로 군 입대한 후 의무경찰홍보단 복무 중 대마초 흡연으로 징역형을 받은 그의 군 생활은 오점으로 남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탑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한 뒤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육군본부에 탑의 복무전환을 요청할 예정이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탑은 직권면직돼 의경 신분을 박탈당하고, 이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며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다.
올해 2월 입대한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의경 복무를 하던 중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에는 평소 복용하던 신경안정제 벤조다이아제핀을 과다 복용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
탑은 공판 전에는 혐의 일부를 부인하다가 첫 공판에서 "수년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었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대마초 협의 선고 공판에서 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탑은 항소하지 않았다.

대마초 흡연에 대한 탑의 법적 판단은 마무리됐으나 대중이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탑의 의경 재복무가 무산됨에 따라 탑은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앞서 의경을 2023년까지 단계적 폐지하면서 홍보 업무 인력 의경부터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홍보단·경찰악대·야구단 등 경찰 본연의 역할과 연관성이 적은 인력부터 줄일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 2만 5000명 의경 규모를 내년부터 매년 20%씩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최근 불거진 탑과 관련한 논란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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