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했는데 징역에서 벌금형 감형
입력 2017-07-31 10:07  | 수정 2017-07-31 13:41
【 앵커멘트 】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으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민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파주 시내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40대 여성이 건널목 경계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지만, 술에 취한 여성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40여 분간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욕설을 퍼붓던 여성은 음주측정기를 빼앗는가 하면 심지어 경찰관의 배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

지난 3월 의정부지법은 이 여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700만 원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줄어들면서 이 여성은 징역형을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 mzhsh@mbn.co.kr ]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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