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판도라] '캐비닛 문건' 딜레마?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일까 아닐까
입력 2017-07-21 11:03 
캐비닛 문건 / 사진=MBN


20일 방송된 MBN 시사교양 프로그램 판도라에 출연한 정두언 전 의원이 '박근혜 전 정부의 캐비닛 문건'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날 정 전 의원은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캐비닛 문건을 검찰에 넘긴 행위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기록물 자체를 검찰에 넘기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제14조에 보면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 손상, 은닉, 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다"며 "대통령 기록물이냐 아니냐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맞나 의문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정청래 전 의원은 "대통령기록물은 '일반 기록물', '비밀 기록물', '지정 기록물' 세종류로 나뉘는데 비밀 기록물이나 지정 기록물은 국회의 3분의 2 의결이 있어야 공개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공개한 문건이 박 전 대통령이 이관한 1,106만 건의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의견을 들은 정두언 전 의원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발견된 문건이 전임 정부의 민정수석실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말했다"라며 "또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까지 비공개로 분류했기 때문에 이번에 발견된 자료들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전 의원은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기록물인지 아닌지 전임자들에게 문의하지 않고 검찰에 넘겼다"며 "이를 또 대통령기록관에도 보냈는데 이것은 일관성 없는 행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MBN 시사교양 프로그램 판도라는 매주 목요일 오후 11시에 방송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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