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심판매수 은폐 KBO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배당
입력 2017-07-07 21:24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프로야구 심판과 구단 대표 사이에 부정한 금품이 오간 사실을 덮어두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
7일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은 전날 문체부가 KBO를 고발한 사건을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KBO는 2013년 10월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경기를 앞두고 김승영 두산 베어스 대표가 KBO 소속이던 최 모 전 심판에게 300만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경고 조치만 내리고 비공개로 사안을 종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뒤늦게 사실이 알려지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KBO를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심판원은 그해 시즌이 끝나고 KBO 리그에서 퇴출됐고, 김 대표는 지난 3일 사의를 표했다.
문체부는 자체 조사에서 △ 최 심판이 두산 외에 다른 구단에도 금전을 요구한 사실을 KBO가 확인하고도 구단 측 답변만으로 조사를 마무리한 점 △ 2016년 8월 금전거래 정황을 인지하고도 6개월간 조사를 미룬 점 △ 승부조작 의혹을 충실히 조사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KBO가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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