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생법원, "송인서적 스토킹 호스 투자계약 체결 허가"
입력 2017-07-07 21:23 

경영난에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국내 2위 서적도매 업체인 송인서적이 인터파크와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7일 서울 회생법원 제4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인터파크가 송인서적을 인수하는 내용이 포함된 스토킹 호스 방식의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스토킹호스는 매각시 예비인수인을 수의계약으로 미리 찾아놓은 후 공개입찰을 진행한다. 공개입찰에서 더 나은 조건의 입찰자가 없을 경우 법원은 예비인수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다. 인터파크는 송인서적 지분의 55%를 50억원에 인수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법원은 8일 송인서적의 공개입찰 인수·합병(M&A)를 공고할 예정이다. 여기서 인터파크의 인수내용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입찰자가 없다면 송인서적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터파크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하게 된다. 만약 다른 인수자로 변경되면 인터파크는 해약보상금(break-up fee)을 받게 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1일 송인서적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를 통한 정상기업으로의 신속한 시장 복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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