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죄 원하면 참여재판…실형 각오도 해야
입력 2017-07-07 19:30  | 수정 2017-07-07 20:53
【 앵커멘트 】
올해로 도입 10년째를 맞는 국민참여재판을 분석해보니 의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죄율도 높은 만큼, 중대범죄에서 실형이 나올 확률도 그만큼 높았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 기자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 인터뷰 :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5월 19일)
- "뭐 계속 이렇게 좀 일이 꼬이네요. 당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반면, 가수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무고한 혐의를 받던 여성은 참여재판에서 무죄를 받고 기사회생했습니다.

과연 참여재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할까.


대법원이 10년 동안 참여재판의 결과를 분석해보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여재판의 무죄율은 1,972건 가운데 177건, 대략 9% 정도입니다.

전국 법원의 1심 무죄율 4.1%의 두 배가 넘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참여재판 무죄율이 18.2%인데, 2015년 1심 평균 성범죄 무죄율 2.6%의 7배에 달했습니다.

그렇다고 참여재판이 무조건 피고인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살인·강도·상해·성범죄 등 참여재판 주요 4개 혐의의 실형률, 즉 구치소로 끌려가는 비율은 68.7%입니다.

10명 가운데 7명은 참여재판을 받다가 집행유예는 고사하고 실형을 산다는 겁니다.

반면, 이 4개 혐의의 일반재판 실형률은 25.2%로, 참여재판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중죄인 살인죄야 참여재판이든 일반재판이든 실형률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성범죄 등 나머지도 참여재판의 실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결국, 무죄를 끝까지 증명하길 원하면 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르는 감옥살이의 위험도 스스로 감수해야 합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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