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부실 P2P대출업체 첫 제명 추진
입력 2017-07-07 16:10  | 수정 2017-07-07 17:18
P2P금융協, 3곳 제명 논의
P2P금융협회가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P2P협회 회원사에 대한 제재 여부 심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P2P금융협회는 오는 11일 이사회를 개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상품 원리금을 미상환한 A사 등 3개 협회 회원사 제명 여부를 논의한다. P2P(Peer to Peer·개인 간) 대출업체들은 지난해부터 50억원 미만 소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상가건물이나 다세대주택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PF 상품을 잇달아 출시했다. 그런데 도중에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면서 만기 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명이 거론되는 회사 중 A사는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마포구에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계획이라며 지난해 9월 350여 명에게 13억원을 투자받은 뒤 건축 사업자에게 대출해줬다. 분양대금·은행 담보대출 등을 받아 원리금을 상환한다고 설명한 뒤 자금을 끌어모았지만 A사는 상환일 직전에서야 홈페이지에 "해당 공사가 시작도 안 됐다"며 원금상환 연체 공지를 올렸다. 이에 투자자들은 "어떻게 10개월간 공사 진행 상황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느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또 다른 제명 대상인 B사는 최근 출시한 부동산 브리지 담보 상품 상환 예정일에 원리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B사는 한 달가량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P2P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PF에 주력하는 P2P 업체면서도 공사 시공 가능 여부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투자자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P2P 대출에 목돈을 투자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이처럼 P2P 대출업체들의 부동산 PF 상품 부실률이 높아지면 투자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P2P 대출에서 PF 대출을 포함해 부동산 대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P2P 대출 연구기관인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전체 P2P 누적 대출액은 1조3890억원에 달한다. 이 중 60%가 넘는 8362억원이 부동산담보대출이고, 이 중 후순위 담보대출을 제외한 절반가량을 PF 대출이 차지하고 있다. P2P 업체들이 신용대출 대신 부동산대출 상품 출시에 열을 올리는 것은 담보를 내세우면 투자자 모집이 수월해 단시일 내에 누적 대출액을 늘려 회사 덩치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P2P 대출업체를 선택할 때 덩치가 큰 곳을 선호한다. 문제는 이처럼 업계 순위를 올리려는 욕심 때문에 담보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부동산담보대출이 마구잡이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PF 대출은 건물 완공 후 수익을 담보로 공사대금을 빌려주기 때문에 투자 이후 P2P 대출업체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하고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투자자금을 빼는 등 신속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실제로 P2P 금융사 중 부동산 PF 상품에 투자받은 뒤 정작 공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공개하는 업체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예상치 못한 변수로 완공이 예상보다 늦어지면 투자자가 제때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PF 대출상품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축은행은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 한해서만 PF 대출이 가능하지만 P2P 업체들은 이 같은 안전 장치가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 담보 P2P 상품 수익률이 보통 20%에 육박할 만큼 높은데 그만큼 물건이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며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이 취급할 수 없는 부동산 대출 대다수가 P2P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어 금융당국이 별도의 안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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