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M&A에도 칼 빼든 EU…GE, 캐논 `과징금 폭탄` 맞나
입력 2017-07-07 14:18 

유럽연합(EU)이 이번에는 인수합병(M&A) 과정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규제의 칼날을 빼들었다.
최근 3조원 가량의 벌금을 받게 된 구글에 이어 미국 제네럴일렉트릭(GE), 일본 캐논, 독일 제약업체 머크 등도 '과징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EU 반독점 규제당국은 6일(현지시간) GE, 캐논, 머크 등을 M&A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EU는 이번 조치가 세 개 기업의 M&A 결과 자체를 뒤집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EU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면 이들 기업의 전세계 연간 매출의 1%까지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캐논의 경우 과징금의 규모가 연 매출의 10%까지로도 책정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GE는 EU 집행위가 지난 3월 덴마크 풍력발전기 날개 제조업체인 LM 윈드파워 인수 요청을 승인할 당시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M&A의 규모는 16억 5000달러(1조 8500억원)에 달했다. EU는 GE가 LM 윈드파워 인수 후 풍력발전 시장에 끼칠 수 있는 영향과 차기 연구 프로젝트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GE는 EU의 결정이 나오자 나쁜 의도로 한 것은 없다며 "EU로부터 처음에 정보 제공 요청이 들어왔을 때 빠르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대처했다"고 해명했다.
캐논의 경우 지난해 말 도시바 메디칼을 인수한 것이 문제되고 있다. EU의 승인을 받기에 앞서 '제3자를 활용한 이중거래'로 직접 승인에 필요한 각종 규제 절차를 피해나갔다는 지적이다. 캐논은 이에 대해 "적절한 때 대응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M&A 때문에 내려진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페이스북이 왓츠앱 인수 과정에서 EU 측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1억1000만유로(1450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이후 두 달 만에 나온 것이다. 당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부분 집행위원은 "이번 결정은 기업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비롯해 EU의 인수합병 관련 법규를 전면 준수해야 한다는 확실한 신호"라고 말한 바 있다.
베스타르 집행위원은 6일 발표에서도 "기업들이 우리와 협조를 해야만 우리도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다"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정확하고 완전한 형태를 띠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의 M&A 규정에 따르면 승인을 받기 원하는 기업들은 규제 당국이 요청하는 정보를 기한 내에 반드시 내야만 한다. WSJ는 이러한 EU의 규정은 종종 사내 여러 부서가 정보를 대조검토해야는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EU 승인을 준비하는 변호사들이 불만을 토로하곤 한다고 전했다.
[김하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