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진태 의원, "형벌이 너무 과하다"
입력 2017-07-07 13:40  | 수정 2017-07-14 14:05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진태 의원, "형벌이 너무 과하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표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7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실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실천본부)가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평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덧붙여 "김 의원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 내용은 보좌관에게서 받은 것인데, 해당 보좌관에게 사실 여부를 여러 차례 확인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다른 선거 관련 사건들과의 형평성이나 문자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의원직이 박탈되는 형벌은 너무 과하다"고도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제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는데도 춘천시 선거구민 9만2000여명에게 당내경선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과 함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71.4%, 강원도 3위'는 허위에 해당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경력'에 해당한다"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 했는지 여부, 문자메시지 내용의 허위 여부, 허위인 경우 고의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 벌금형 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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