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노조 설립 방해 등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집중감독 실시한다
입력 2017-06-28 16:24 

정부가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해 7월 중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7월에 약 150개소를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100개소에서 감독 대상이 50개 더 늘어난 수치다. 부당노동행위란, 노조설립을 했다고 해고를 하거나, 어용노조를 만들어 신규 채용자를 해당 노조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혹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노조 전임자에 급여, 임대주택 등을 지급하고 회유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노조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을 살거나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우선 고용부는 7월 중 노사분규 빈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만일 근로감독 결과 법위반이 확인된다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입건하는 등 사법처리에 착수한다. 그리고 앞으로 부당노동행위 징후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선 수시로 기획수사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 수사매뉴얼을 7월 초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전달하고 근로감독관에게 수사기법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아울러 중앙부처와 광역본부, 지방관서로 연결된 부당노동행위 전담조직을 편성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사이버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익명으로 제보를 받고 신속하게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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