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송영무 "만취운전 당시, 운전면허 취소되는 줄 몰랐다"
입력 2017-06-28 13:56  | 수정 2017-07-05 14:08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해군 중령 시절 적발된 만취운전이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 "그 당시 몰랐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송 후보자는 0.11% 알코올 농도가 나오면 일반 국민들은 면허취소를 받고 기소해서 1년 이내에 징역 또는 500만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을 몰랐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송 후보자는 "저는 진해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받고 그 이후에 측정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이후에는 전혀 모른다"며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무슨 무마하거나 한 게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반면 "음주운전 자체도 문제지만 이 문제 자체를 완전범죄 시키려고 음주사실 은폐, 파쇄, 쉽게 말하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은 청문회가 아니라 당장 수사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특히 후보자 본인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송 후보자가 음주 적발 후 헌병대 및 법무실의 조사 없이 바로 사건 종결 처리됐으며, 이로 인해 그해 7월 무난히 대령으로 승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황혜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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