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반이민 행정명령' 효력 일부 인정 판결…트럼프 "이겼다" 환호
입력 2017-06-27 19:41 
【 앵커멘트 】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밀어붙인 '반이민 행정명령' 일부가 시행됩니다.
미국 대법원이 1, 2심 판결을 뒤집고 반이민행정명령의 일부를 바로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모처럼의 승리에 트럼프는 기뻐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천신만고 끝에 일부 효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이란 등 이슬람권 6개국 국적자가 미국 내 개인이나 단체와 진실한 관계가 있다는 증언을 하지 못하면 90일간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동안 반이민 행정명령의 발효를 전면 금지했던 몇몇 지방법원이 낸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 인터뷰 : 숀 스파이서 / 백악관 대변인
-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의 9대0 판결에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트럼프가 임명한 고서치 대법관의 합류로 대법원이 '보수 우위'로 회귀한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대법원이 강조한 '진실한 관계'의 정확한 의미와, 진술의 신빙성을 누가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 인터뷰 : 모젠베리 / 법률지원센터 이민부장
- "저의 의문은 미국 내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갖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는 것입니다."

반이민 행정명령의 완전 발효를 확정할 첫 공판은 오는 10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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