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원확인 안 하고 헌책 샀다가 '장물취득죄' 날벼락
입력 2017-06-27 19:32  | 수정 2017-06-27 20:47
【 앵커멘트 】
동네 헌책방에 책을 내다 팔 때 파는 사람이 누군지 확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데 이 '깜깜이' 거래 때문에 자칫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민경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헌책방 주인이 넘겨받은 책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군말 없이 돈을 건넵니다.

거래가 끝난 건지 재차 물어보지만, 신원확인 절차는 전혀 없습니다.

"따로 적어야 되는 건 없어요?"
"네. 그런 건 없어요."

다른 곳들도 확인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거래였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구매한 책이 장물이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훔친 물건인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고시촌에서 훔친 책을 별 의심 없이 사들인 헌책방 주인들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장물인지 전혀 몰랐던 주인들은 날벼락을 맞았다며 억울해합니다.

▶ 인터뷰 : 헌책방 주인
- "우리가 뭐 금액이 금은방이나 그런 것처럼 (큰 것도 아니고), 장물취득 고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 인터뷰 : 이종현 / 서울 관악경찰서 강력2팀장
- "인적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연락처라도 받아놔야 했는데 그런 게 없어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으로 입건했습니다."

고가의 중고품과는 달리, 헌책이나 고물 거래에서는 대부분 신원확인 절차가 소홀해, 자칫하다가는 전과자가 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 스탠딩 : 민경영 / 기자
- "전문가들은 신분증 확인과 연락처 확보만으로도 충분히 면책이 된다며, 중고업체 관계자들이 이런 절차에 더 신경 쓸 것을 조언합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
[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최태순VJ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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