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윤리위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징계 권고"
입력 2017-06-27 17:57 
법관의 학술행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대법원 윤리위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고영한 대법관에게는 학술행사 관련 대응방안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윤리위는 이미 법원을 떠난 임 전 차장을 제외하고 이 부장판사에게는 징계 청구를, 고 대법관에게는 주의촉구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윤리위는 특히 이번 사태에서 법원행정처의 업무가 지휘계통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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