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준용 의혹 조작`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 출국금지(종합)
입력 2017-06-27 17:35  | 수정 2017-07-04 17:38

검찰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입사 특혜 의혹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준서 전(前)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출국금지했다.
서울남부지검에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했다고 27일 밝혔다.
동시에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긴급체포한 당원 이유미씨를 이날 오전 재소환했다. 이유미씨는 지난 대선 기간 제기된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날 이유미씨를 불러 5시간 30분간 참고인으로 조사하다 긴급체포하고서 구치소에 수감했다.
이유미씨는 전날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시인했지만, 본인의 독자적 판단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단독 범행이 아니라 당 지도부의 지시나 방조, 묵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출국금지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씨로부터 조작된 내용을 제보받아 당에 알린 인물이다. 이유미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번 사건의 배후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최고위원은 아직 참고인 신분"이라며 "현재까지 입건한 사람은 당원인 이유미씨 한 명"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일단 이유미씨를 상대로 국민의당 대선캠프 차원에서 이번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유미씨와 이 전 최고위원 외에 다른 당 관계자의 소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환 대상으로는 대선 때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은 김인원 변호사가 거론된다.
김 전 부단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달 5일 준용씨가 고용정보원에 취업할 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2008년 9월부터 2년 정도 준용씨와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대학원을 함께 다닌 '동료'의 육성 증언을 공개한 당사자이며, 검찰은 김 전 부단장을 한 차례 참고인으로 조사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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