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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마스크팩 초상권 항소심 승소…1억 배상 판결
입력 2017-06-27 15:3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배우 이민호가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한 마스크팩 판매 업체와 드라마 '신의'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13부(부장 조한창)는 이씨가 '신의' 제작사인 신의문화산업 전문회사와 화장품 제조사 A를 포함해 5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당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 등은 정신적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이민호의 승낙 없이 사진이 붙은 마스크팩을 판매하는 건 인격권을 침해하는 공동 불법행위"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마스크팩 수량 등에 근거해 재산상 손해액을 8000만원,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민호와 이민호 소속사는 2012년 드라마 '신의' 출연 계약을 맺을 당시 드라마 제작사가 초상권과 캐릭터를 활용하는 사업을 진행하려면 별도의 합의서 혹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조건에 합의했다. 그러나 신의문화산업 전문회사의 업무 대행을 맡은 업체가 마스크팩에 대한 배우 초상권에 대해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았다.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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