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토부, 다운계약 등 1969건 적발…과태료 137억원 부과
입력 2017-06-27 11:14 
과태료 부과기준 [자료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실시한 단속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69건을 적발, 총 13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184건(354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86건(133명)이었다. 이 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412건(2353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0건(59명) 등이 있었다.
또한 지난 1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를 통해 지난달 말까지 161건을 접수 받아 13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난 1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집중점검을 통해 서울, 세종, 부산 등 모니터링 강화지역에서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사례 354건을 발견해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도록 조치하고,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 시 다운계약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상시 펼칠 계획"이라며 "단속 외에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제도,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