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2일부터 대부업이자 49%로 소급
입력 2008-03-18 16:45  | 수정 2008-03-19 08:48
지난해 10월4일 이전에 대부업체와 계약을 맺고 빌린 돈의 이자율도 연 49%로 제한하는 대부업법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10월4일 이후 계약분에 대해서만 49% 금리가 적용됐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전에 맺은 계약에도 새 금리를 소급해 적용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또 2005년 9월 이전에 등록한 대부업자가 계속 영업을 하려면 오는 8월 이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