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대엽 고용부 장관 후보자, `양대지침 폐기` 시사
입력 2017-06-25 16:02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양대지침(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해석 및 운영 지침)폐기를 시사했다. 또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25일 조 장관 후보자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양대지침은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고, 노사정 대타협 파기의 원인이기 때문에 장관으로 임명되면 빠른 시일내 양지지침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초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양대지침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를 말한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뜻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성과연봉제, 단체협약 시정지도 등과 함께 이들 양대지침을 추진했다. 노동계는 쉬운해고, 일방적 임금삭감이라는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다.

또 조 후보자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부처로 자리매김하도록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 후보자는 "노동은 우리 사회의 중요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는 경제, 일자리, 성장의 하부 개념으로 인식해 왔다"며 "정부 정책 운영 역시 경제부처가 나서고 고용노동부는 뒤따라가는 낡은 패러다임이 갇혀 있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 후보자의 방침은 일자리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에서 진행될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노동계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한편 이들을 현 정부의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노조들의 모임인 '사회보장기관노조연대'는 성명을 내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금속노조연맹(금융노련)과 금융노조 또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의 지지가 음주운전 등 여러 의혹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조 후보자에게 바람막이 역할을 해줄지 관심이 쏠린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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