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사원, 건축물 부당 승인 공무원 적발
입력 2008-03-18 13:15  | 수정 2008-03-18 13:15
감사원은 공익 사업 편입 예정지에 있는 불법 건축물의 사용을 승인한 과천시 공무원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8일) 과천시의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관악산 도시 자연공원 조성사업 등을 감사한 결과, 고발된 공무원들이 불법 건축물 사용을 승인하고 건물주에게 피해 보상액을 과다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전남 고흥군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장 허가와 관련해 고흥군청이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는 등 사업계획을 부실하게 수립했다며 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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