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잘못된 특혜의식"…'이대 비리' 최순실 징역 3년
입력 2017-06-24 08:40  | 수정 2017-06-24 10:35
【 앵커멘트 】
최순실 씨가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대 비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비뚤어진 모정과 잘못된 특혜 의식을 지적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23일)는 최순실 씨의 예순 한 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노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비리를 주도한 최순실 씨는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착잡한 심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힘없이 천장을 응시하거나 한숨을 쉬는 모습이 법정에서 포착됐습니다.

재판부는 단호했습니다.


"누구든지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정당한 결과를 얻으리라는 믿음 대신 우리 사회에 이른바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퍼지게 만들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최경희 / 전 이화여대 총장 (지난해 12월)
- "정유라를 뽑으라는 지시를 했습니까?"
-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 인터뷰 : 김경숙 /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지난 1월)
- "정유라 씨에 대해 특혜를 준 의혹에 대해서는…."
-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하던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에게도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남궁곤 전 입학처장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류철균·이인성 교수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 9명 전원이 유죄를 받았습니다.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모두 네 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나머지 세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마무리될 때 함께 결론날 예정입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 nth302@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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