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로비의혹' 정상문 전 사위 구속기소
입력 2008-03-18 09:50  | 수정 2008-03-18 09:50
S해운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옛 사위 이모씨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4년 S해운 김모 상무를 만나 비자금 조성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검·경의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로비 자금으로 3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액면가 5억6천만원 상당의 S해운 주식 5만6천주를 따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세청과 수사기관 관계자, 정 전 비서관 등에게 로비 자금이 실제로 흘러갔는지를 밝히기 위해 계좌추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