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의 6월 20일 뉴스초점-'음주운전'하면 월급 몰수?
입력 2017-06-20 20:06  | 수정 2017-06-20 20:34
지난해 3월 음주운전을 하다 10대 소녀 2명을 숨지게 한 한국인에게 미국 법원은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해 2월, 음주운전. 그것도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장애인을 치어 숨지게 한 청년에게 한국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핀란드는 음주운전을 하면 한 달 치 월급을 몰수합니다. 호주는 이름과 나이·자동차 번호판·혈중 알콜농도 등을 신문에 게재하지요.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2위의 태국은 그 불명예를 떨치기 위해 보다 강한 충격요법을 사용합니다. 가해자를 사고 피해자의 시신이 안치된 영안실로 보내 시신을 직접 보며 영안실을 청소하게 하거든요.

말레이시아는 즉시 연행해 수감하고, 미국 워싱턴 주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를 1급 살인범과 똑같이 취급해 징역 50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매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사람 중 초범자는 줄어드는 반면, 재범자는 늘고 있고 3번 이상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이들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라고 까지 하죠. 그래선지 우리나라는 연예인은물론, 정치권에서도 음주운전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번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거짓 해명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고요.

'미국 같으면 음주 운전자는 애초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 지난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철성 경찰청장의 임명을 두고 조국 현 청와대 민정수석이 SNS에 올렸던 글입니다. 미국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사전 검증이 워낙 철저하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아예 제외된다는 건데, 우리는 그저 늘 있는 논란의 대상일 뿐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 매일 700건, 한 해 700명이 아무 죄없이 죽어가고 있는데도요. 너무 가벼운 처벌이 만든 재앙,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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