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내년부터 은행계좌 온라인으로 해지
입력 2017-06-20 17:39 
내년부터 은행이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의 영업지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금융상품을 해지할 수 있다. 예·적금 만기 도래 때 자동 해지나 재예치 관련 온라인 사전 신청 서비스도 확대될 방침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융거래 해지·만기 시 관행적으로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는 업무를 개선하고 온라인 금융거래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연내 세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영업점에서 가입한 금융상품은 온라인 방식에 의한 해지 가능 여부가 금융상품별로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금융상품을 해지할 때 필요한 본인 확인 조치를 비대면 실명확인으로 진행하게 된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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