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정농단 시작과 끝` 정유라, 두번째 영장심사…결과는 언제?
입력 2017-06-20 07:29 

'국정농단'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씨가 구속여부를 판가름할 두번째 시험대에 선다.
20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321호 법정에서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지난달 31일 덴마크에서 송환 형태로 전격 귀국한 정씨에게는 두 번째 영장심사다.
검찰은 이달 2일에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두 가지 혐의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3일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영장 범죄 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 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범죄 소명 부족이 아니라 '가담 정도'를 주된 기각 사유로 제시한 만큼, 검찰은 첫 구속이 불발된 이후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데 주력해 왔다.
이를 위해 검찰은 정씨의 아들 보모·마필관리사·전 남편 등을 소환한 데 이어 이달 12∼13일 연달아 정씨를 불러 추가 조사했다. 최순실씨 일가의 독일 내 생활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도 소환해 보강 수사를 벌였다.
이 전 본부장은 검찰에서 정씨도 삼성 측의 지원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진술을 토대로 검찰은 정씨에게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18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21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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