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굿모닝MBN] 06월 19일 핫클릭 랭킹뉴스
입력 2017-06-19 07:54  | 수정 2017-06-19 08:04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 살펴보는 핫클릭 랭킹뉴습니다.

4. 5년 사이 국내 유방암 환자가 4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여성암으로만 인식된 유방암에 남성 환자도 552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녀 모두 5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방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가슴 부위에 통증 없는 멍울이 만져지는 건데, 전문가들은 정기적인 자가진단과 검진을 통해 초기에 예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3. 화장기 없는 순수한 얼굴이 예쁘기만 한 10대 여학생들.
하지만 본인들의 생각은 다른 모양입니다.

이성 친구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혹은 자기만족을 위해 화장을 시작하는 나이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데요.
초등학교 여학생의 절반 가까이가 색조 화장을 해본 적이 있고, 매일 화장을 한다는 초·중·고교 학생은 열 명 중 3명에 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추세에 맞춰 올바른 화장 사용법 을 교육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2.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의 결정적 원인이 된 '혼인무효 소송'에 대해 "판결문이 공개되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조 수석의 해명을 이같이 전하며 "민정수석실에서 새로운 매뉴얼을 마련할 겨를 없이, 박근혜정부에서 사용하던 기존 검증 방식대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안 전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 목록에는 혼인무효소송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1. 그런데,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이어진 '몰래 혼인신고'가 우리 사회에 연 1,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안 전 후보자의 몰래 결혼은 40여 년 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지금도 강제 결혼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건데요.
상대의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일방적인 혼인신고가 가능하고, 도장도 진짜 배우자의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혼인신고제도를 엄격히 운영해야 한다는 여론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핫클릭 랭킹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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