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레일, 오는 30일까지 '부패행위 특별신고 기간' 운영
입력 2017-06-12 19:18 
코레일이 부패신고 생활화와 청렴한 조직문화 실천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부패행위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코레일 직원이나 협력업체의 부패행위, 방만 경영, 불법하도급 행위 등입니다.

신고 내용에 따라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주며, 심사를 거쳐 보상금은 최대 20억원,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나 비용절약이 있을 때, 포상금은 재산상 이익을 내거나 손실을 방지했을 때, 또는 부패행위자의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지급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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