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속도로서 오리떼 피하려다 추돌사고 1명 사망…로드킬 대처법은?
입력 2017-06-12 18:19  | 수정 2017-06-19 19:08

고속도로에 들어온 오리떼를 피하려던 화물차가 추돌사고를 일으켜 1명이 숨졌다.
12일 오전 11시22분께 대구 북구 조야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34.7㎞ 지점에서 8.5t 화물차가 앞서가던 10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8.5t 화물차 운전자 A씨(62)가 숨지고 10t 화물차 운전자 B씨(40)가 부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고속도로 위에 야생오리들이 있는 것을 본 B씨가 차량 속도를 늦췄던 것이 발단이 됐다. B씨는 4차로를 달리던 중 갓길에서 야생오리 10여 마리가 도로로 뛰어나오는 것을 보고 차량 속도를 늦췄다.

이를 발견하지 못한 A씨가 B씨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A씨는 대구 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야생 오리떼가 인근 산에서 내려온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오전에도 경남 진주시 남해고속도로 위에 오리 10여 마리가 나타났었다. 당시에는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오리를 그물로 잡아 교통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 중 야생동물과 차량이 충돌하는 이른바 '로드킬'(Road Kill)은 통상 매년 5~6월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 시기 나들이객이 늘어 차량의 통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차가 동물을 치지 않더라도 이를 피하려다 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국토부는 로드킬이 잦은 구간에서 운전할 때는 갑작스러운 야생 동물 출현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감속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또 동물을 발견했다면 핸들 급 조작·급브레이크·상향등을 삼갈 것을 경고한다. 특히 동물에 경고를 하기 위해 상향등을 켜게 되면 오히려 차량으로 돌진하거나 시력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동물을 발견했다면 경적을 울리며 서행 통과한 뒤 안전지대에서 고속도로 콜 센터로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만약 동물과 충돌했다면 비상점멸등을 켜고 오른쪽 갓길로 차를 옮긴 후 안전지대에서 고속도로 콜 센터로 연락해야 한다. 아울러 차량 후방 100미터 지점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 2차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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