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62차례 교통법규 위반` 도종환 "담당직원 착오이자 제 불찰"
입력 2017-06-12 15:58 

1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교통법규를 총 62차례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도 후보자가 "직원의 착오로 일어난 일이지만 저의 불찰이기도 하다"고 해명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기석 의원은 12일 "(도 후보자가)제19대~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지난 5년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48회, 속도위반 8회, 주정차 위반 6회 등 총 62차례에 걸쳐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과태료 총액만 481만4000원에 달한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법규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도 후보자는 이날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사정을 설명했다. 그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직 후보자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교통법규 위반의 대부분이 2012년 6월 한 달 동안 발생한 것으로 당시 운전을 담당한 직원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규정에 대한 착오로 일어났다. 이 또한 저의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도 후보자는 이어 "당시 렌터카를 이용하고 있어서 위반사실을 통보받는 데 한 달여의 시간이 소요돼 본의 아니게 위반이 반복됐다"며 "규정을 정확히 숙지한 이후에는 위반이 없었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전적으로 저의 책임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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