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상근무 이틀 후 졸음운전사망 군 장교, 국가유공자 아니다
입력 2017-06-12 15:33 

비상근무 이틀 후 저녁식사를 위해 외출했다가 부대로 복귀하는 길에 졸음운전 사고로 사망한 군인은 국가유공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숨진 박모 육군 중위(당시 27세)의 유족이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은 철야 비상근무가 종료된 뒤 이틀이 지나 일반 직무수행을 하고 있었다"며 "이틀 전에 종료된 비상근무가 졸음운전의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한 국가유공자법의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중위는 2012년 6월 18일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었고 마주오던 25t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유족은 그가 사고 이틀전까지 5일간 2교대로 비상근무를 하는 등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군 공무수행과 무관한 사적인 용무로 출타 후 복귀하다 졸음운전으로 사망한 것"이라며 거부했다.
앞서 1심은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국가유공자만 인정했고 보훈보상대상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대신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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