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 차도 리콜대상?…현대·기아차 24만대 첫 강제리콜
입력 2017-06-12 15:24 

국토교통부가 현대·기아자동차의 최초 강제리콜 대상 12개 차종 약 24만대를 확정하고 리콜을 개시한다.
12일 국토부는 "현대·기아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 현대 측에서 5일 시정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23만8321대에 대해 순차적 리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아차 모하비의 경우 자동차 차축과 타이어를 연결해 주는 허브너트에 결함이 있어 주행 중 타이어 이탈 가능성이 발견됐다. 대상은 2012년 8월~2014년 12월 만들어진 1만9801대로 12일부터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허브너트를 교환받을 수 있다.
2011년 1월~2013년 11월 생산된 제네시스BH와 2011년 1월~2012년 12월 제작된 에쿠스VI는 캐니스터의 결함으로 농도 짙은 연료증발가스가 엔진으로 유입돼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위험성이 확인됐다. 캐니스터란 연료 증발가스의 방출을 막기 위해 연료탱크에서 증발가스를 모아 엔진으로 보내 연소시키는 장치다. 각각 4만9150대와 1만9096대가 대상이며 12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전자제어장치(ECU)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캐니스터를 교환하면 된다.

쏘나타LF, 쏘나타LF 하이브리드, 제네시스DH의 경우 주차브레이크 스위치 결함으로 주차브레이크가 걸려있으나 경고등이 들어오지 않아 이 상태에서 주행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각각 2014년 3월~2015년 2월(7만477대), 2014년 12월~2015년 2월(2966대), 2013년 11월~2015년 2월(1만3812대) 생산됐다. 16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주차브레이크 스위치를 교환받을 수 있다.
2011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제작된 싼타페CM(4748대), 투싼LM(7660대), 쏘렌토XM(4869대), 카니발VQ(3165대), 스포티지SL(5476대) 등 5종은 R엔진의 연료호스 결함으로 연료 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성이 확인됐다. 16일부터 현대·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호스 교환이 가능하다.
2013년 8월~2015년 5월 만들어진 아반떼MD 디젤과 2012년 1월~2015년 4월 생산된 i30GD 디젤 역시 브레이크 진공호스의 결함으로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밀릴 가능성이 발견됐다. 각각 1만9575대, 1만7526대가 대상이며 30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진공호스 혹은 필요시 진공파이프를 교환받을 수 있다.
지난 4월 국토부는 현대차그룹에 5건의 리콜을 권고했으나 현대차 측은 이의를 제기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청문회를 거쳐 결함 5건을 확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국내 자동차회사가 국토부의 리콜 권고에 이의를 제기해 강제리콜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방법·대상차량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증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을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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