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문형표·홍완선 1심 판결에 항소"
입력 2017-06-12 13:32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8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61)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12일 특검은 "두 피고인의 1심 판결 선고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문 전 장관의 범행은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최소 138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범죄로서, 형법상 직권남용 범죄 중 가벌성이 가장 높은 수준의 중죄"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국민연금 일부 직원에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 판결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점, 형량이 너무 가벼운 점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 직원을 동원해 투자위원회 표결 과정에서 관례와 다른 방식을 채택하도록 한 혐의를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은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선 "국민연금 운용 책임자로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 결정을 유도해 막대한 손해를 입힌 죄질에 비해 1심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에 제공한 이득액이 매우 커 일반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야 할 사안이므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홍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특경법 대신 일반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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