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문재인 후보 비방` 염동열 자유당 의원 소환조사
입력 2017-06-12 13:32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질문을 포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서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염 의원을 지난 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거래했던 여론조사 기관 K사는 지난 3월 말 '노무현의 640만불 재수사', '노무현 정부 때 유병언 빚 탕감' 등 표현을 사용한 질문이 포함된 여론조사를 했다. 선관위는 자체 조사 결과 이같은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염 의원과 여론조사 설계에 관여한 모 대학 석좌교수 이모씨, 여론조사 기관 K사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5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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