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정유라 9일만에 재소환…"그냥 조사받으러 왔다"(종합)
입력 2017-06-12 11:20  | 수정 2017-06-26 12:08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이자 '이대 입시·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21)씨의 구속영장 기각 후 9일 만에 정씨를 다시 소환했다.
정씨는 오전 10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왔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냥 조사받으러 왔습니다"라는 짧은 말만 남긴 채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2일 정씨에 대해 청담고 허위 출석과 관련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검찰은 그동안 정씨 재소환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은 지난 7일 귀국한 마필관리사 이모씨를 비롯해 정씨 전 남편 신주평씨, 정씨 아들의 보모 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각종 혐의에 대해 '모르쇠'나 어머니 최씨에게 책임을 떠넘긴 정씨의 주장을 깰 실마리를 찾고자 삼성의 승마 지원과정과 관련해 정씨의 인지·관여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존 구속영장에 적시된 2개 혐의 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새로운 혐의에 관한 조사도 대부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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