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종손녀 이해원 옹주, '땅 소유권 소송' 잇단 패소
입력 2017-06-12 07:00  | 수정 2017-06-12 07:26
【 앵커멘트 】
고종의 손녀인 이해원 옹주가 부당하게 자신의 땅을 빼앗겼다며 제기한 소송에서패소했습니다.
2012년에 이어 두 번째 일입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 기자 】
고종의 막내 딸이었던 덕혜옹주.

일제에 의해 일본으로 건너간 뒤 쓰시마섬 도주와 강제로 결혼하고, 이후 정신질환을 앓는 등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현대사의 파도에 휘말린 황실의 운명은 그뒤에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고종의 손녀인 이해원 옹주는 한국전쟁 때 남편이 납북되는 등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이해원 옹주와 아들 3명은 최근 서울 연희동 일대 주택조합 등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옹주 남편 소유였던 서울 연희동 임야 1만여 제곱미터, 개별 공시지가 30억 원에 이르는 땅이 자신들의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땅이 1948년 전직 법조인 김 모 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위조된 계약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이고, 그런데도 1995년 이 땅을 받은 피고들이 2000년 서울시에 땅을 넘겨 보상금까지 받은 만큼 부당이득금 등 60억 원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해원 옹주의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서울시로 이전될 당시 해당 토지가 원고들의 소유였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해원 옹주는 2012년에도 양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경기도 하남시 땅 1만 2천700제곱미터가 부당하게 정부로 넘어갔다며 소송을 냈다 패소했습니다.

MBN뉴스 이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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