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간편함에 이용한 카셰어링…"보험도 안돼 주의"
입력 2017-06-08 19:41  | 수정 2017-06-09 07:48
【 앵커멘트 】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차량을 빌릴 수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스마트폰과 신용카드,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10분 단위로 차를 빌릴 수 있는 카셰어링.

간편함과 저렴함을 앞세워 '폭풍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2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지난해 11월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했다가 사고 후 처리비 500만 원을 물어야 했습니다.


동승자까지 밝혔지만, 단독운행은 안된다는 약관을 어겼다는 이유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보험사는 왔다가 그냥 상황을 보고 가고, 카셰어링 업체는 동승자 단독운행인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태도가 갑자기 돌변해서 모든 피해금액을 저에게 청구하겠다고…."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카셰어링 관련 소비자 불만은 갈수록 늘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86%가량 증가했습니다.

계약약관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29.5%로 가장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차량 30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대의 차량에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 인터뷰 : 김병법 /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팀장
- "렌터카와 달리 불특정 다수가 단시간에 이용하기 때문에 차량 인도 시에 차 상태를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계약약관과 차량상태를 꼼꼼히 살펴봐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jwyuhn@gmail.com]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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