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37년전 사형선고 내렸던 5·18 운전사 만나
입력 2017-06-08 17:51  | 수정 2017-06-08 17:51
사진= 연합뉴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8일 군 판사 시절 사형선고를 내렸던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버스 운전기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는 배용주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배 씨는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시민군을 태운 버스를 몰고 경찰 저지선으로 돌진해 경찰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배 씨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군사법원의 판사가 다름 아닌 김 후보자였습니다.

법원은 이후 5·18 특별법에 따라 개시된 1998년 재심사건에서 '헌정 질서를 수호하려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배 씨에게 무죄 확정판결을 했습니다.

이날 김 후보자는 37년 만에 다시 만난 배 씨의 두 손을 마주 잡으면서 당시 일을 사과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도 "그 재판을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떳떳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짐이 됐다"며 "제 판결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의 말을 전한 바 있습니다.

배 씨는 이날 청문회에서 "후보자로부터 사과의 말을 들었느냐"라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물음에 "아까도 (김 후보자가) 오셔서 말씀하신 걸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배 씨는 또 "(청문회에 참석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옛날 생각이 되살아나 심정적으로 괴로웠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 게 좋겠다는 회유나 협박성 전화를 받았느냐'라는 물음엔 "가족들한테 전화를 몇 통 받았다"며 "협박, 회유가 아니라 '나가서 좋을 일이 뭐가 있느냐'라는 소리도 들었고, 솔직히 지금도 맘이 괴롭다"고 설명했습니다.

배 씨는 특히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교도소에 있어서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 씨는 "(가족들이) 면회를 와도 내가 걱정될까 봐 감추고 있다가 출소한 뒤에 담당 형사가 이야기했다"며 "집에 갔더니 사진 한 장만 덜렁 걸려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이날 청문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고 상황에 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도청 앞에서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어떤 사람은 차에 올라타고, 군중들이 차를 밀고 그런 상황이어서 차를 놔두고 현장을 피했더니 다음 날 경찰이 연행해갔다는 것입니다.

배 씨는 '사고를 느끼지도 못했냐'는 질문에 "운전사라는 게 쥐 한 마리라도 피해간다"며 "일반버스 운전을 할 때 8만∼9만원을 받다가 27만원을 받았다. 회사 상무하고 높은 사람들이 가라고 해서 간 게 그런 일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배 씨는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고, 모든 것이 좋은 쪽으로 화해 쪽으로 넘어갔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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