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00억대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 일당 6명 구속
입력 2017-06-08 16:05 

스포츠 토토'를 불법으로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5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입금 받은 일당이 체포됐다.
서울서대문경찰서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최 모(32)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지난해 4월께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 고급 빌라 세 곳을 옮겨 다니며 사무실을 운영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서버는 일본에 뒀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는 회원들이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승패에 돈을 걸고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스포츠 토토'로 전체 회원 수가 2만 6586명, 총 입금액이 534억 원에 달했다. 최 씨 일당은 13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최 씨는 과거 강남 일대 유흥지점에서 웨이터로 일하던 중 손님들의 불법 도박 사이트 관련 대화를 듣고 직접 운영에 나섰으며 고등학교 동창 임 모(32)씨에게 운영실장 업무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구속된 이 모(25)씨 등 20대 종업원 4명은 '월 300만 원 이상 수익이 보장되는 사무직'이라며 고용했다.
경찰은 "서버 자료를 분석해 상습·고액 도박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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