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포스코그룹, 외감법 개정안 선제 반영해 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입력 2017-06-08 15:55 

포스코그룹은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제도를 개선하고,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최근 평가를 통해 외부감사인 선임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내용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외부감사인을 선정하는 데 회사 경영진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감사위원회를 구성해 전권을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포스코그룹 감사위원회는 이번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면서 ▲감사역량 ▲신뢰성과 독립성 ▲국제적 네트워크 등을 평가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외부 압력을 동원했거나 청탁 전력이 있는 회계법인은 외부감사인 후보군에서 제외됐다.
이번 회계연도에 포스코그룹 계열사들의 외부감사인은 모두 4개 회계법인이다. 국내 빅4(삼일·삼정·안진·한영) 회계법인 중에선 철강계열사와 연결제무재표를 맡을 주 감사인과, 비철강 부문을 감사할 부 감사인을 선임했다. 이전까지는 그룹을 4개 부분으로 나눠 국내 빅4(삼일·삼정·안진·한영) 회계법인에 각각 맡겼지만 이번에 빅4의 몫은 두 자리로 줄었다.

대신 포스코그룹은 매출액 기준 국내 10위권 중견 회계법인 중 2곳을 소규모 계열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했다. 국내 중견 회계법인들도 글로벌 기업에 대한 감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2곳의 중견 회계법인은 빅4와 비슷한 수준의 경쟁입찰을 거쳐 포스코그룹의 감사업무를 따냈다.
앞으로도 포스코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강화뿐 아니라 내부감사의 품질도 향상시켜 회계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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