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우조선 남상태 전 사장 측근 이창하 씨,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7-06-08 15:33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7·구속기소) 측근이자 177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가 이창하 씨(61·구속기소)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개인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대우조선의 자회사 대우조선해양건설과 대우조선 오만법인의 신뢰관계를 배반해 거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축적된 개인회사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썼고, 남 전 사장에게 사업상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행위는 거액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의 부실화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씨는 2008년께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관리총괄 전무, 2011년께 오만법인 고문 등을 지내면서 자신의 개인 건축회사 디에스온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임차료·공사대금 등을 부풀려 받아 대우조선 측에 약 136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남 전 사장에게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뒷돈 4억3000만여 원을 건넨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디에스온의 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도 있다.
앞서 그의 형 이 모씨(65)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하도급 계약을 따내게 해주는 대가로 협력사 11곳에서 10억9000만원대 뒷돈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0억5500만원 선고받았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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