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 계약시 내진성능 안내 의무화
입력 2017-06-08 15:27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집 계약을 중개할 때 내진성능에 대한 정보를 계약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이를 어길시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생한 경주 지진 이후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 공인중개사는 집의 매매나 임대계약시 집에 내진설계가 돼 있는지, 내진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계약자에게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내진설계 적용 여부나 내진능력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면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로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건물 내진정보가 자동으로 연계표기되는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또 공인중개사는 소화전과 비상벨 대신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설치된 주택 계약을 중개할 때 설치 유무 및 개수 등 정보를 설명해야 한다. 다만 아파트는 준공 때부터 해당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례적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자가 점검하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고 다음달 31일부터 시행된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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