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홍완선 나란히 징역 2년6개월
입력 2017-06-08 15:18  | 수정 2017-06-15 16:08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는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홍 전 본부장은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에 대해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압력을 행사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이날 삼성합병에 대한 문 전 장관의 압력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향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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