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이수 "헌법은 북한 추종이념과 융합할 수 없어"
입력 2017-06-08 14:20  | 수정 2017-06-15 14:40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8일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낸 배경에 대해 "이석기 일당이 당을 주도하는 것까지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당을 주도한다는 것은 의사결정을 주도한다든지,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좌지우지한다든지 당의 의사결정 기구를 완전히 장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석기 일당 100여 명 정도가 소규모 집단인가'라는 질문에 "그 정도면 정당 전체로 규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석기 일당이) 당의 기본 노선과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당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다른 당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일당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헌재의 결정"이라며 "저는 소수의견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헌법은 민주공화국을 근간으로 한다. (민주공화국) 가치에 맞지 않는 특정가치, 예를 들어 북한 추종이념 등과는 융합할 수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정당 활동이 민주질서에 반하면 해산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헌법에는 정치적 요소가 있다. (헌법과 정치를) 완전히 분리할 수가 없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정치관여를 하지 못하게 한 것도 그런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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